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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 반낙태법 상원 통과…주지사 승인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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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의 중심에 있는 텍사스의 새 반낙태법이 지난 주 금요일 상원을 통과해 시행까지 주지사 승인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는 임신2기 중절인 dilation & evacuation 낙태술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연방 대법원이 반대하는 조항으로 해당 법원은 앨라바마와 오클라호마, 켄사스, 그리고 루이지애나에서 이와 유사한 금지 조항을 반대해 왔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또, 앞서 2013년에 제정된 후 주 전역의 절반 이상의 낙태 전문 병원들을 폐업 상태로 내몬 텍가스 반낙태법 시행 중단을 작년 여름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새 반낙태법은 이러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텍사스 의회 차원의 대응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필요하고 적절할 뿐만 아니라 옳기까지 한 법을 입법하는 의회의 행보가 법원의 위협적인 도전으로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Charles Schwerner 공화당 주 상원의원의 말이 이러한 시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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