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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 금지법 상원 통과돼…스타디움과 교도소 상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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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텍사즈 상원에서 스포츠 경기장과 교도소 상공 드론 비행 금지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텍사스 내 드론 비행이 일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에 의하면, 스타디움이나 교정시설 상공에서 고의로 드론을 비행 시킬 경우 최대 6개월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재차 위반할 때는 최대 1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같은 드론 비행 제한법은 드론을 이용한 무기 수송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고 드론을 통한 수감 시설 내 마약 및 밀수품 반입을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원을 통과한 해당 법은 이제 고의성 여부에 상관 없이 공공시설 상공 드론 비행을 전면 금지한 법을 통과시킨 바 있는 하원 승인을 앞두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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