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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채벌로 벌금형 받은 McKinney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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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05-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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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Kinney의 한 시의원이 자신 소유의 부지 내에 있는 나무 십 여 그루를 불법 채벌한 일로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Don Day 시의원이 El Dorado 근처의 야생화와 나무로 가득 들어찬 산림 부지에서 고품종 나무 18종을 베어내 환경보호 비용 명목이 포함된 4 4천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벌금액이 과하다며 법원 결정에 불응해 항소 의사를 밝힌 Day 시의원은 자신은 잘못한 점이 없다면서 시 당국의 과잉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Day 시의원은 맥주 브루어리와 식당, 승마센터를 짓기 위해 작년부터 해당 부지 터를 닦기 시작했으며 시 허가 없이 나무를 베어 조례 위반으로 공사 중단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당 시 조례에 의하면, 지상에서 4피트 6인치 위치의 나무 둘레가 6인치 이하인 나무는 고품종 수종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Day 시의원은 시 당국이 나무를 지상이 아닌 뿌리에서부터 재어 측정이 잘못 되었다면서 자신이 밴 나무들은 허가 없이 채벌해도 될 만큼 작고 가는 나무들이었다고 주장하며 직접 측정한 데이터를 이용해 다음 주 시를 상대로 항소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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