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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입양법 의회 통과…입양기관 종교 자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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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입양기관의 종교적 자유를 인정한 “Freedom to Serve Children Act”법이 어제 주 상원을 최종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은 공립 보육 입양기관이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비기독교인이나 독신자, 성소수자가 아동을 입양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이달 29일에 끝나는 주 의회 회기 막바지에 탄력을 받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립 입양기관뿐만 아니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양을 거부해 소송 위협에 시달리는 민간 입양 보육시설도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법이 주 정부에 의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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