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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work-study 지원 제도 개정 전망돼…이주민 학생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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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의 이주민 출신 학생들을 비롯 많은 젊은이들이 혜택을 받아온 공립 college Work-study 보조금 제도가 개정될 전망입니다.
텍사스 주 의회가 임시 거주 허가를 받고 공립 college를 다니는 이주민 학생들에 대한 work-study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이 개정 조항을 순조롭게 통과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주민 옹호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 해당 개정안에 의하면, 연방 학자금 수혜자만 텍사스 내 공립학교 캠퍼스 밖의 work-study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난민이 해당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어린 시절 불법 입국했거나 work visa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재학 중인 학생들 또는 범죄 피해자 신분으로 국내 체류 허가를 받은 이주민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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