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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부주의운전 금지법 상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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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05-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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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년 전 처음 발의된 텍사스 부주의운전 금지법이 지난 주 금요일 주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주 전역 시행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 부주의운전 금지법은 전국 46개 주에서 이메일 송수신이나 앱 사용, 또는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는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텍사스 내에서는 10여개 도시들이 문자 전송을 금지하는 부주의운전 금지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부주의운전 금지법은 문자 전송만을 금지하는 로컬 조례를 대체하고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이용한 전자 메시지 송수신과 내용 확인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부주의운전 금지법에 대해, 일각에서는  단속의 어려움과 경찰의 차량 단속 남용을 이유로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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