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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 이주민보호도시 금지법 상원 통과 예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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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텍사스 주하원을 통과한 “이주민보호도시 금지법”이 어제 주상원을 통과하면서, 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의 서명만을 최종으로 남겨 두고 있습니다.
Greg Abbott 주지사는 이미 지난1월 이주민 보호도시 금지법을 의회의 최우선 사안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일각의 전망대로 해당 법이 최종 승인되면 2011년부터 6년여 동안 부결을 거듭해 온 이 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 하원의 대표적인 해당 법 지지자인 Charlie Geren 의원의 경우 하원에서 통과시킨 해당 법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이 법이 발효되면 로컬 정부와 대학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민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로컬 기관장들도 해당 법을 어길 경우 기소 처벌을 받고 해당 기관들에는 하루 기준 2만 5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정도로 해당 법은 엄정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찬성하는 측은 로컬 사법기관이 연방 이민기관에 불법 이주민들을 인도하지 않고 석방시킬 경우 이들이 더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므로 거리를 활보하게 둬선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측은 추방이 두려워 범죄 신고를 꺼리게 될 이주민 사회와 경찰간의 분열을 비롯 인종 프로파일링과 성장세에 있는 라티노 인구에 대한 차별을 언급하며 해당 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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