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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las서 입양 거부권 허용 법안 공청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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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에 기반한 입양 기관이 종교관에 근거해 입양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HB 3859에 대한 논의가 Dallas 소재 Cathedral of Hope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 텍사스의 입양 대기 아동이 약 3800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당 법은 이 어린이들에 대한 입양 신청을 종교적 신념 차이를 이유로 거부하는 입양기관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입양기관들은 성소수자와 독신자, 이혼자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진 커플들에 대한 아동 입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을 발의한 James Frank 주 공화당 의원은 입양 거부권 행사 같은 보호 장치가 없다면 입양기관들이 입양제도권에서 벗어날 것이고 위탁 가정의 부족 현상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해당 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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