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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 이주민보호도시 금지법 상원 통과 예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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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05-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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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텍사스 주하원을 통과한 “이주민보호도시 금지법”이 어제 주상원을 통과하면서, 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의 서명만을 최종으로 남겨 두고 있습니다.

Greg Abbott 주지사는 이미 지난1월 이주민 보호도시 금지법을 의회의 최우선 사안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일각의 전망대로 해당 법이 최종 승인되면 2011년부터 6년여 동안 부결을 거듭해 온 이 법안은 오는 9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 하원의 대표적인 해당 법 지지자인 Charlie Geren 의원의 경우 하원에서 통과시킨 해당 법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이 법이 발효되면 로컬 정부와 대학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민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로컬 기관장들도 해당 법을 어길 경우 기소 처벌을 받고 해당 기관들에는 하루 기준 2 5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정도로 해당 법은 엄정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찬성하는 측은 로컬 사법기관이 연방 이민기관에 불법 이주민들을 인도하지 않고 석방시킬 경우 이들이 더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므로 거리를 활보하게 둬선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측은 추방이 두려워 범죄 신고를 꺼리게 될 이주민 사회와 경찰간의 분열을 비롯 인종 프로파일링과 성장세에 있는 라티노 인구에 대한 차별을 언급하며 해당 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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