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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군, '군대내 성폭력 사건 등 중범죄 기소권' 독립군검사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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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군대내 성폭력 사건 등 중범죄의 기소권을 지휘관이 아닌 독립적인 군검사가 갖도록 군 사법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기자>
CBS 방송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8일(금) 군인의 성폭행, 가정폭력, 아동학대, 살인 등 중범죄의 경우 기소 권한을 지휘관이 아닌 독립적인 군검사가 맡도록 하는 군사재판통일법(UCMJ) 개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존에는 군 지휘관에게 부하들의 성폭력 사건 등 중범죄의 조사권과 기소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진행 과정에서 지휘관이 부하의 편을 들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기소권을 지휘관에서 독립 군검사로 이관하는 개정안은 지난2021년 12월 미국 의회를 통과했지만, 군사 법원 절차 매뉴얼을 변경하려면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UCMJ가 지난 1950년 제정된 이후 군 사법 체계의 가장 큰 변화라고 행정부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12월27일까지 각 군대에는 중범죄를 처리하는 독립 군검사 사무실이 꾸려질 예정입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진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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