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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병언 차남 유혁기, 9년 만에 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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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한국으로 송환됩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 만입니다.
한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유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4일 오전 5시2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귀국 즉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받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유씨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지목된 유병언 전 회장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하는 등 사실상의 후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4년 당시 검찰이 파악한 유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559억원입니다.
하지만 미 영주권자인 유씨는 2014년 4월 말 이후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씨는 2020년 7월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미국 법원은 이듬해 유씨를 범죄인 인도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지만 유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인신 보호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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