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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이주민보호도시 금지법 하원 통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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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 의회를 뜨겁게 달군 논쟁인 “이주민보호도시” 금지법이 어제 주 의회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SB 4에 대한 주 하원의 표결 심사는 민주당의원들의 진심 어린 감정 호소로 배가된 열띤 분위기 속에서 15시간 이상 진행됐음에도 결국 93대 54의 찬성 표결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bbott 주지사의 승인만을 앞둔 해당 법이 발효되면, 로컬 사법기관들은 구금돼 있는 이주민을 상대로 연방 이민법을 집행하게 되지만, 이민법 집행을 거부하고 이주민보호도시를 표방하는 로컬 정부는 주 정부 보조금 지원이 끊기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로컬기관들은 위반 사항 1건 당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재차 위반 시에는 가중 처벌이 적용돼 2만 5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로컬 기관장들의 경우엔, 보조금 지원 중단과 벌금 부과 불이익만 규정한 다른 주들과 달리, 이민법 집행 거부를 이유로 경범죄에 해당하는 공무원 비위 혐의로 기소되고 해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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