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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이주민보호도시 금지법” 하원 통과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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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 의회 하원에서 텍사스의 “이주민보호도시” 금지법에 대한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이민법 문제가 이번 한 주 텍사스 주 의회 분위기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하원에 상정된 Senate Bill 4가 통과하면, 텍사스의 시와 County, 대학들이 주와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불법이 됩니다.
교육구와 병원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 해당 금지법을 구금된 이주민 인도 거부 등의 행위로 정부 기관이 위반할 경우 해당 기관장들은 위법 사항 당 최대 2만 5500달러의 벌금형과 A급의 경범죄 혐의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같은 SB 4 법을 반대하는 어제 열린 집회에 참석한 Dallas 시 주요 인사와 이주민 옹호단체들은 해당 금지법을 “인종차별주의적”이고 “비미국적인” 법안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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