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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견 악용 금지법안 주의회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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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을 훈련된 서비스견으로 위장하는 식으로 장애인 보조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하원 발의 HB 2992 법안이 어제 주 의회 청문회에서 심의됐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허락되는 접근성과 허용성, 갖은 혜택을 사취하기 위해 애완견에 목줄과 칼라, 조끼, 이름표 등을 착용시킬 경우 경범죄가 적용돼 300달러 정도의 벌금형과 정부기관이나 장애인단체 등의 30시간 사회봉사 명령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애완견을 서비스견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을 개인적으로 시킬 수 있도록 허용된 것에 따른 것으로, 견종 보호 비영리단체 American Kennel Club이 밝혔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보조견의 항공기 무료 탑승과 임대 주택이나 호텔 거주 허용 등의 경제적 혜택을 장애인 보조견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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