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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las, 소량 마리화나 소지에 cite and release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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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04-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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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Dallas 시의회에서 적용 대상을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자들로 제한한 cite and release 프로그램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로 단속된 시민들을 징역형에 처하기 보다 법원출두명령 티켓을 발부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계도하게 위한 것입니다. 

텍사스에서는 A B급 마리화나 소지 혐의와 B급 경범죄, 그래피티를 비롯 절도, 무면허 운전 등에 적용되는 cite and release 프로그램이 2007년에 통과된 뒤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Dallas 시에서 통과된 법안은 4온스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되 Dallas County에 거주하고 여타 전과가 없는 시민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작년의 경우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마리화나 소지 범법자들이 432명 체포된 것으로 Dallas 경찰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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