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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에 애견 구타 사망케 한 남성, 5년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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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las의 한 남성이 음주 상태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를 구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어제 5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올해 서른 여섯 살의 Thyren Justus는 체포된 뒤 취중을 핑계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결국 호주산 양치기개인 강아지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폐가 망가지도록 짓밟은 중범죄의 동물 학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Justus를 기소한 검찰은 피고에게 최대 10년형을 구형했지만 피고측 변호인은 Justus가 알코올 중독 치료 중이라는 이유로 보호관찰형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선고 재판에서 Tracy Holmes State District 판사는 Justus에게 기억력에 대해 물은 뒤, 숨진 개에 대한 기억만 빼고 다른 것들은 자세히 기억하는 피고의 편리한 기억력에 대해 꼬집었습니다.
St. Patrick`s Day 퍼레이드가 한창이던 지난 3월 20일 저녁, Justus는 Greenville Avenue St.에서 축하 퍼레이드를 본 후 인근 술집에서 몇 시간 동안 맥주와 보드카 등 술을 마신 뒤 새벽 2시경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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