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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응급구조 인력 비공개 총기 소지 허용법 상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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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04-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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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상황에서 가장 먼저 현장에 급파되는 자원 소방대원과 응급구조원 같은 인력이 제한된 구역에서 비공개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어제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원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과 비슷한 해당 법은 Don Huffines 상원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것으로 어제 심사에서 공화당 주도 상원의원 대부분의 지지를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uffines 상원의원은 최초 응급구조 인력이 사실상 경찰보다 더 빨리 도착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범죄 상황이 종료되지 않으면 응급구조 인력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므로 그들에게 자기 방어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근거를 밝혔습니다. 

해당 법에 의하면, 응급구조 인력은 일반 비공개 총기소지 면허를 취득하고 전략적 대응 사격과 상황 대처 방법 등 20시간의 교육도 이수해야 하며, 제한된 구역에서 근무 중에만 총기 소지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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