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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검찰청, 융동성 있는 양육비 지급 유도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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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검찰청이 아동양육비 지급을 자동차 등록 갱신제도와 연동한 혁신적인 프로그램 시행으로 백만 달러가 넘는 미지급 양육비를 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년 9월 주 의회를 통과한 후, 주 검찰청의 Child Support Division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해당 프로그램에 의하면, 6개월 동안 아동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은 자동차 등록 갱신 기회가 박탈됩니다.
하지만 최종 박탈 결정이 나기 전에 부양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이들 부모에게 자동차 등록 만료 90일 전에 경고장을 보냄으로써 이들이 각자의 사정에 맞는 합리적인 양육비 지급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등록 자격 박탈을 피하기 위해 미지급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CSD에 제출한 지급 계획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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