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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민자에게 포괄적 건강보험 제공 법안 연방의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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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체류기간이나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이민자들에게 포괄적 건강보험을 제공하자는 혁신적인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습니다.
김영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7일) 나네타 바라간(Nanette Barragán) 연방 하원의원과 프라밀라 자야팔(Pramila Jayapal) 연방 하원의원, 코리 부커(Cory Booker) 연방 상원의원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획득한지 얼마 안되거나 서류미비 이민자라 할지라도 종합적인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을 담은 ‘2023 이민자 가족을 위한 건강 형평성 및 접근성 법적 보장(HEAL)’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HEAL 법안은 신규 이민자와 아동이 메디케이드와 CHIP에 등록하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5년간의 대기 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또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이민자가 스스로 의료보험 플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오바마 케어 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 ‘어포더블 케어 액트(ACA)’ 마켓플레이스를 개방하고, 65세 이상 시니어 이민자들에 대한 메디케어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국 아태계여성포럼(NAPAWF)의 이스라 파나논 윅스(Pananon Weeks) 대변인은 “차별적인 미국 의료보험 및 이민정책으로 인해 이민자들이 저렴하고 포괄적인 의료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제한돼 있다”며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영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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