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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카운티 항소법원 판사, 달라스 시의 '성매매 관련법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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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카운티 항소법원 판사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달라스 시의 성매매 관련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7일(목), 달라스 카운티 형사 항소 법원의 크리스틴 웨이드(Kristin Wade) 판사는 판결에서 “매춘에 대한 목적을 표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시의 조항은 “달라스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대 5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달라스 시의 관련 조례는 공공 장소에서 “매춘을 유인할 목적으로” 배회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조례는 다른 사람에게 매춘을 의도하며 대화를 시도하거나 신체적 제스쳐를 사용하며 차량을 세우려고 하는 경우에도 처벌할수 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크발 지바니(Iqbal Jivani)는 지난해 8월 달라스 북서부, I-35E 와 월넛힐레인 인근 쉐디 트레일(Shady Trail)에서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돌아다니다 C급 경범죄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바니의 변호사인 게리 크럽킨(Gary Krupkin)은 지난해 11월 이 처벌을 기각해 달라는 요청을 제출하면서,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정헌법 제4조는 시민의 사생활 보호를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크럽킨 변호사는 달라스 시가 거리 매춘을 근절하기 위해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그리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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