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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 재승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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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미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08-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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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정된 FISA 702조는 정보당국이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의 이메일이나 통화 내용 등 통신 정보를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회사에서 받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저장해 나중에 열람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8년 제정된 FISA 702조는 정보당국이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의 이메일이나 통화 내용 등 통신 정보를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회사에서 받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저장해 나중에 열람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악관이 외국인의 통신정보를 알 수 있는 감청법인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재승인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법은 미국민의 사찰 우려가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기자>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국가안보 보좌관과 조나단 파이너(Jonathan Finer)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어제(31일) 성명을 내고 "FISA 702조는 본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 도구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2008년 제정된 FISA 702조는 정보당국이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의 이메일이나 통화 내용 등 통신 정보를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회사에서 받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저장해 나중에 열람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외국인과 대화를 나눈 미국민의 통신 내용까지도·감청되면서 연방수사국(FBI)등 정보기관이 미국민을 사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한편 이 법은 의회가 시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올해 말 만료되는데 그동안 양당 모두 모두 미국민에 대한 사찰을 우려하며 개혁을 요구해왔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진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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