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K 뉴스

어린이 고객 호도한 Amazon…7천만 달러 보상 지급 위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04-07 09:41

본문

 

거대 전자상거래 업체 Amazon이 무책임한 판매 전략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7천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최근, Dallas에 사는 여섯 살 난 Brooke Neitzel이라는 소녀는 부모의 허락 없이 Amazon에서 Alexa라는 음성 방식을 통해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이 음성 주문 방식은 해당 기업의 쇼핑 사이트 접근을 매우 쉽게 해주고 있어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도 부모의 허락 없이 손 쉽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어린이가 부모의 동의 없이 물건을 구입하는 폐해는 전자책 Amazon Kindle의 앱스토어를 통한 게임 옵션 구매 상황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즐길 때 99센트에서 99달러에 이르는 게임 업그레이드 옵션 권유가 화면에 나타나면 아이들 대부분이 동의하기 마련이므로, 결국 부모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아이들의 구매 행위로 Amazon이 수 만 명의 부모들에게 총 7천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town/view.skin.php on line 18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