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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총기 소지 허용 법안 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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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접근성을 높이는 2개 확대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어제 주 의사당에서 열린 가운데, 성인이면 소지 면허 없이도 총기를 허용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017 Constitutional Carry Act로 알려진 House Bill 375 법안을 발의한 Jonathan Stickland 공화당의원은 “제2수정헌법은 침해되어선 안 되며, 그러므로 자기 방어권 행사를 위해 수수료를 내거나 의무 연수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해당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의 허가를 기다릴 필요 없이 소지자 단독 결정으로 총기를 용이하게 소지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총기 소지 반대측뿐만 아니라 총기 단체 가입자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어 해당 법안의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National Rifle Association의 평생 회원인 Rick Aldredge 씨는 총기 소지 허용은 개인의 권리를 넘어선 더 큰 선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총기가 악용되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견제와 균형의 수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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