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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면 상황 대처법 고교 교육안 상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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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내 고등학교에서 교통 단속 등 경찰 대면 상황에 대처하는 요령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Royce West 상원의원과 John Whitmire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찰 시민 상호대처법은 전국적 논란을 불러 일으킨 경찰과 시민간의 폭력적 마찰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 방안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학생들은 경찰과 대면하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교육받게 되며, 경찰들도 시민과 대면하는 상황에서 가져야 할 책임감에 대해 교육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찰 시민 상호대처법 교육과정은 2018-19학년도에 실행될 수 있도록 주 교육 당국과 사법기관 관계자들에 의해 개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이외에도 향후 운전면허교본과 운전자 교육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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