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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 운전 추정 사고로 13명 사망…부주의 운전 금지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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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04-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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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수요일, San Antonio 인근 시골 지역에서 발생한 픽업 트럭과 교회미니버스 추돌 사고와 관련해 트럭 운전자의 부주의 운전이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번 추돌 사고 후 교회미니 버스를 들이 받은 픽업 트럭 운전자가 사고 책임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 사고 당시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고 지난 주 금요일 한 목격자가 언론에 밝혔습니다.

한편,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이번 대형 추돌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운전 중 셀폰 사용과 관련해, 이를 금지하는 텍가스 주 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내 10여개 도시에 부주의 운전 금지법이 있지만 이들 로컬 조례들은 시골지역에서 발생한 이번 추돌 사고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부주의 운전 금지법이 주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2011년에 관련법이 주 의회를 통과한 적이 있지만 Rick Perry 당시 주지사가 주 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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