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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제소 연방 소송 참여 요청한 Paxton 주 법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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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 Paxton 주 법무장관이 부당한 구금을 이유로 피소된 Dallas County 이민국 편에서 불법 이주민이 제기한 연방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5년, 일단의 이주민들이 억울하게 이민국에 의해 구금되면서 시민으로서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Dallas County 연방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동일한 범법 행위를 한 다른 사람들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과 달리 이민국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axton 주 법무장관은 해당 소송의 피고측 일원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며 텍사스는 연방 이민국의 사법 집행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주민 구금 최대 기간이 원칙적으로 48시간임에도 Dallas County 이민국을 고소한 이주민들은 수 개월 동안 구금돼 있었다고 이주민 변호인단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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