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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텍사스 은닉금지법 기각하고 시민 두려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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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부 주민과 이주민 보호 단체가 이의 소송을 낸 텍사스의 불법 체류자 “은닉 금지법”이 어제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2015년에 제정된 텍사스 주 국경안전법의 일부인 이 조항에 의하면, 연방 이민법을 위반한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방을 임대하거나 은신처를 제공한 Landlords나 이주민 보호단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일부 Landlords와 이주민 보호단체들이 이 법 조문에 의해 잠재적으로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됐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한 연방 판사는 이 소송과 관련해 텍사스 주 정부에 해당 조항의 강제를 중지시켰지만, 이번 항소법원에서는 “은닉 금지법으로 인한 Landlords와 이주민 보호단체에 대한 실질적 기소 위협이 없다”고 밝히며, 이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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