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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ID법 이의 소송 기각…새 행정부 제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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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02-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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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연방 정부가 텍사스의 유권자 ID법에 대한 이의 제기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텍사스 유권자 ID법에 대한 이의 제기 소송을 기각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연방 사법부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선거권 옹호 비영리 운동단체 Campaign Legal Center 관계자가 어제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극히 실망스럽다”며 연방 사법부의 결정에 대한 강한 불만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사법부의 이번 결정은 2013년 텍사스의 유권자 ID법 이의 소송에 동참한 전 연방정부의 정책 방향을 뒤엎는 Jeff Sessions 신임 법무장관의 반전 행보를 부각시켰습니다. 

작년 대선 즈음해서 텍사스 ID법이 소수인종과 극빈층을 차별한다는 불만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한 연방 항소심에서 이 불만의 정당성을 인정해 대선 전에 한시적으로 해당 법을 개정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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