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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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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당사에서 연 회의에서 약 90분간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김기현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같은 날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 논의안건을 직권 상정한 지 8일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윤리위가 당 소속시·도지사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당원권 징계 정지를 받은 이후 8년 만입니다.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윤리위 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한편 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고 소명 자료만 제출한 뒤 경북 예천에서 사흘째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징계 발표 후 SNS에 "더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 하지 않았으면 한다.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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