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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학생 화장실 권리보호' Obama 지침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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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행정부가 성전환 학생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게 화장실·락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연방정부 지침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1일 보도했습니다.
전임 행정부가 성전환 학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법적 절차를 일순간에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이로써 전국에 걸쳐 집행정지된 성전환자 화장실 사용 지침을 부활시킬 방도가 사라졌습니다.
텍사스 주 연방지법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지난해 8월 Obama 행정부의 지침에 반발해 10여 개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성전환 학생은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이 아니라 태어날 때 분류된 성에 맞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격리된 시설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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