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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Dallas 출장소, 이민국에 의한 체포 구금시 '영사 접견권' 요청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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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02-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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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인 ICE 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보도된 가운데, 재외국민 보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 Dallas 출장소에서 한인들에게 공지사항을 전했습니다.

Dallas 출장소의 이상수 소장은 “취업, 방문, 여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한인들은, 비자 만료일에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비자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 적시에 반드시 비자 갱신 절차를 진행하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Dallas-Fort Worth 지역 내에서 미국 이민국에 의해 체포/구금을 당할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민국 영사 접견을 요청하여, 필요시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영사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972-701-0180 Dallas 출장소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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