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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민권자 여성, 불법 투표 혐의 유죄 판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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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02-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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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불법 투표권을 행사해 체포된 Grand Prairie 여성이 2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의 변호인은,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Tarrant County 재판부 배심원단이 시민권이 없는 신분으로 투표를 한 Rosa Ortega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Ortega처럼 시민권자가 아니면서 불법 투표를 할 경우, 2급 중범죄 혐의가 적용돼 2년에서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년 전, 시민권이 없는 Ortega Tarrant County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신청했다가 해당 County로부터 거절 당했으며, 이후 5개월 뒤 시민권자임을 주장하며 다시 투표 신청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 Ortega는 재 신청 후 Tarrant County에서 투표를 하지 않고 Dallas County에서 투표를 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Dallas County 선거관리국이 제시한 증거에 의해 Ortega 2014년 공화당 전당대회를 비롯 총 다섯 차례의 투표를 한 사실도 입증됐습니다.

Ortega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투표 신청서 작성 시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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