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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입국 금지령, 연방 법원에 의해 전격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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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02-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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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  Donald Trump 대통령의 '() 이민' 행정명령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7개국 국적자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일제히 중단했다.

이는 워싱턴 주가 지난달 30일 주 당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연방법원에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지 나흘 만에 나온 결과이다. 

시애틀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3일 무슬림 7개국 국적자들의 국내 입국과 비자 발급을  90일간 금지한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 전역에서 잠정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던 워싱턴 주의 주법무장관이 발표했다. 

이번 명령으로 로바트 판사가 본안에 대한 판결을 내릴때 까지  Donald Trump  대통령의 입국 금지령은 미 전역에서 즉각 시행이 중지됐다.

로바트 판사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공화당 인사여서 같은 공화당 소속  Donald Trump  대통령에게 일격을 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앞서 워싱턴주는 지난달 30일 주당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연방법원에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위헌인데다가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서 미 전역에서 시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나흘만에 중지명령을 이끌어냈다.

이번 법원결정에 따라 항공사들에게는 7개국 출신들의 미국행 항공기 탑승을 다시 허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으며 미국입국심사를 맡고 있는 CBP(세관국경보호국)도 법원명령을 준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다시 입국을 허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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