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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사, 교통사고 피해 가족에 고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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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01-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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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추돌 사고로 5살난 딸을 잃은 부부가 사고 당시 가해 운전자가 애플 아이폰의 영상통화 기능 Face Time을 사용한 사실과 관련해 해당 회사를 고소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타 클라라 대법원에 제출된 소송장에 의하면, 애플이 속도를 기준으로 Face Time이 자동 차단되도록 하는 기능을 셀폰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James Modisette Bethany Modisette 부부는 애플이 2008년에 “잠금 기능” 특허를 낸 것을 이유로 운전 중 Face Time 기능 사용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해당 회사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은 Modisette 부부의 소송에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며, 언론과의 접촉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Modisette 부부의 딸인 Moriah 2014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Denton 35 west 고속도로에서 1998년산 도요타 캄리 운전석 뒤에 타고 있던 중, 도요타 4Runner가 뒤에서 들이 받는 바람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장에 의하면, Keller에 사는 부모님을 만나러 가던 중이던 Garrett Wlhelm 65마일의 속도로 주행하는 Modisette 가족 차량을 추돌했을 당시, Wilhelm 소유 아이폰의 Face Time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을 경찰이 확인한 것으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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