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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를 가정폭력 예방 도우미로…일리노이, 예방교육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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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주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고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미용사, 네일 아티스트 등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는 미용업계 종사자들이 자격 취득 과정에서 한 시간짜리 고객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로 받도록 하는 법을 새해부터 시행합니다.
미용사, 이발사, 피부 관리사, 네일 아티스트 등은 가정폭력 피해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역 기관 정보 등을 교육받습니다.
다만 법이 가정폭력 징후 신고를 의무화하지는 않아 미용업계 종사자들에게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가정폭력 예방에 미용업계 종사자들이 이바지할 길을 연 법을 도입한 것은 미국에서 처음입니다.
미용사들이 고객의 가정폭력 피해 징후를 잘 알아볼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는 점을 활용해 이 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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