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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교권 강화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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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 근거와 범위가 정해진 만큼, 현장에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을 조속히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교권 강화 제도를 손질할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즉시 8월 안에 고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권 침해 학생은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침해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며, 정당한 지도에 따른 민원에는 교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차별 받지 않을 권리'조항은 칭찬을 '차별'로 주장하는 데 활용되고,'사생활 자유' 조항은 생활 지도를 어렵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조례 개정에 시도교육청과 협력하겠다면서도 잘못된 부분은 적극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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