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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포스터로 법원 제재 받은 Killeen 교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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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특정 종교 강요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제1수정헌법을 근거로 교육구 내 크리스마스 포스터 제거를 명령한 Killeen 교육구에 Bell County 재판부가 해당 포스터의 교내 게시를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Killeen 교육구의 한 중학교에서 양호 업무를 담당하는 Dedra Shannon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예수 탄생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만화캐릭터와 크리스마스 메세지가 담긴 포스터를 교내에 부착했다가 제지 당하자 해당 교육구를 상대로 이의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어제 열린 심리에서 Bell County의 Jack Jones 판사가 포스터 부착을 금지한 Killeen 교육구에 일시적인 제재 명령을 내려 원고측의 손을 들어 줬다고 Houston 지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Shannon 이외에도, 교육구와 해당 중학교 교장, 감독관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지지하며 어제 재판에 동석한 Ken Paxton 텍사스 검찰총장의 승리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axton 검찰총장은, 어제 심리에서, 텍사스는 올바른 법 해석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같은 문제에 개입할 권한이 있으며, 또한 주법에 의하면, 각 정부 기관은 종교인과 비종교인에 대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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