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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자에 대해 설명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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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 비자와 영주권의 차이는 무엇인가?
R 비자는 비이민비자의 한 종류로 종교 종사자가 교회의 초청에 의해 최대 5년간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비자이다. 영주권을 신청한다는 것은 해당 종교종사자가 미국에 평생을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자 자격을 신청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8.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R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가?
신청인의 자격이 부합하기만 한다면 그렇다. 미국에 있으면서 R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관광비자(B-2) 또는 학생비자(F-1)로 미국을 방문한 이들이다.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관광비자나 학생비자의 신분에서 R-1 비자로 신분을 조정 또는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청인이 모든 면에서 자격이 갖춰지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종교이민 종사자들은 물론 미국밖에 있는 미대사관에서도 R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미대사관은 미국에 있는 미이민국보다 서류심사가 훨씬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그 원인은 한국내에서 종교종사자들이 비자신청을 할 때 사기 또는 허위가 많이 때문이다.
9. R 비자를 신청하는 것과 R-1 체류신분 변경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한 종교이민 종사자가 이미 미국에 있다면 기존의 비이민비자 신분에서 R-1으로 체류신분조정을 할 수 있는 반면에 한국에 있는 해당자는 R 비자를 신청한다. 즉 신청자가 있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구별된다. 단지 미국내에서 종교인을 체류신분 변경을 할 경우에는 외국에 나갈 경우 R-1 비자를 다시 받아서 들어와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10. 종교이민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
개인적인 기본 요건은 R 비자를 신청했을 때와 신청과 같지만, 영주권 신청은 미국에 와서 최소 2년간 R 비자를 취득해준 교회에서나 또 그 교회가 속한 교단에서 유급사역을 지속적으로 해온 경우에만 해당됨을 주지해야 한다. (More on 종교이민 EB-4...)
:: EB-4 (종교 및 특별 이민)
1. 고용인의 자격
목사님과 성직자, 전문직으로 일하는 종교 지도자 (교회 음악 및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등등), 종교 직장인 (수도사, 중, 수녀, 등등)
목사님이란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통적인 종교적인 업무 (설교, 성경 가르침, 침레식, 등등)를 수행하는 사람.
전문직 종교인이란 4년제 대학을 전공하고 "전통적인 종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주일 학교 교사, 성가대 지휘자, 교회 반주자,,등등). 목사님을 제외한 종교 이민자들은 1년에 5000개밖에 영주권 문호가 없으나 현재로는 항상 문호가 열려있어 별 문제는 없다. 그러나 11월 20일 2000년: Religious Workers Act of 2000 (HR 4068)로 목사님을 제외한 종교이민자들의 이민을 2003년 9월 30까지로 연기되었으며, 더 이상 연기되지 않는 한 2003년 9월 30일 까지 종교 취업이민 신청(I-360) 승인 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 이때까지 근 10년 연기되어 왔기 때문에 또 다시 2년 정도 연기될 것이라고 본다.
신청하기 바로 2년전부터 같은 종파의 일원이었으며 같은 직종으로 유급사역을 했어야만 한다. (목사님들 경우에는 종교이민 신청 2년전 유급사역을 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목사님외 다른 종교 전문직 지도자들은 대부분 무급 사역을 했기 때문에 2년간의 유급 경력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2. 고용주 (종교단체) 자격 조건
종교단체란 미 연방 세무서에서 비영리 단체로 세금을 공제해 줄수 있는 단체 (501(c)(3)를 말한며, 이것을 증며하기 위하여 IRS에서 보낸 편지가 필요하다.
종교단체가 앞으로 고용될 종교인의 월급을 충분히 지불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
3. 고용인 구비 서류
여권 및 비자
I-94 사본
현재 체류신분이 합법적인 증빙서류 (새로운 I-94)
전 교회 경력 증명서
졸업 증명서
안수 증명서
침례증 혹은 세례증
전 교회에서 유급으로 봉사 했다는 사례 증명서 나 월급 증명서 (주로 미국에 와서 R-1 visa로 일한 봉사한 사람들은 W-2 및 Tax Return Form)
가족들이 함께 신청할때는 영문으로 공증 번역된 호적 등본
4. 종교단체 구비 서류
고용 업무 내용 담은 편지
연방 세무서 번호
연방 세무서 비영리 단체 인가 편지
종교단체 정관 및 회칙
이 종교단체가 고용인 2년전에 봉사한 종교단체와 같은 교단이었다는 증빙 자료
세금 보고서
은행 잔고 증명서나 6 month bank statement, 혹은 audited financial statement
교회 예산안
교회 재산입증 자료 (special warranty deed, etc)
교회 건물을 빌릴 경우에는 임대 계약서
교회 사진 및 교인 전체 사진
교회 회원록 (이름 및 전화 번호)
교회의 organizational chart
교회 주보, 광고지 및 yellow page 광고
그외 위에 사항들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증빙자료
5. 기타 주의 사항
보통 대개 미국에 R-1 visa로 와서 일을 조금 하다가 종교 취업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함.
특별히 목사가 아닌 종교지도자들은 미국에서 유급으로 2년간 일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R-1 visa로 2년간의 유급 사역의 경력을 쌓은 다음에 하는 것이 안전함.
노동청 인가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다른 일반 취업이민 보다 훨신 수속이 빨라서 좋음.
* 위의 정보는 이민전문 김기철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R 비자는 비이민비자의 한 종류로 종교 종사자가 교회의 초청에 의해 최대 5년간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비자이다. 영주권을 신청한다는 것은 해당 종교종사자가 미국에 평생을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자 자격을 신청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8.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R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가?
신청인의 자격이 부합하기만 한다면 그렇다. 미국에 있으면서 R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관광비자(B-2) 또는 학생비자(F-1)로 미국을 방문한 이들이다.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관광비자나 학생비자의 신분에서 R-1 비자로 신분을 조정 또는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청인이 모든 면에서 자격이 갖춰지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종교이민 종사자들은 물론 미국밖에 있는 미대사관에서도 R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미대사관은 미국에 있는 미이민국보다 서류심사가 훨씬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그 원인은 한국내에서 종교종사자들이 비자신청을 할 때 사기 또는 허위가 많이 때문이다.
9. R 비자를 신청하는 것과 R-1 체류신분 변경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한 종교이민 종사자가 이미 미국에 있다면 기존의 비이민비자 신분에서 R-1으로 체류신분조정을 할 수 있는 반면에 한국에 있는 해당자는 R 비자를 신청한다. 즉 신청자가 있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구별된다. 단지 미국내에서 종교인을 체류신분 변경을 할 경우에는 외국에 나갈 경우 R-1 비자를 다시 받아서 들어와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10. 종교이민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
개인적인 기본 요건은 R 비자를 신청했을 때와 신청과 같지만, 영주권 신청은 미국에 와서 최소 2년간 R 비자를 취득해준 교회에서나 또 그 교회가 속한 교단에서 유급사역을 지속적으로 해온 경우에만 해당됨을 주지해야 한다. (More on 종교이민 EB-4...)
:: EB-4 (종교 및 특별 이민)
1. 고용인의 자격
목사님과 성직자, 전문직으로 일하는 종교 지도자 (교회 음악 및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등등), 종교 직장인 (수도사, 중, 수녀, 등등)
목사님이란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통적인 종교적인 업무 (설교, 성경 가르침, 침레식, 등등)를 수행하는 사람.
전문직 종교인이란 4년제 대학을 전공하고 "전통적인 종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주일 학교 교사, 성가대 지휘자, 교회 반주자,,등등). 목사님을 제외한 종교 이민자들은 1년에 5000개밖에 영주권 문호가 없으나 현재로는 항상 문호가 열려있어 별 문제는 없다. 그러나 11월 20일 2000년: Religious Workers Act of 2000 (HR 4068)로 목사님을 제외한 종교이민자들의 이민을 2003년 9월 30까지로 연기되었으며, 더 이상 연기되지 않는 한 2003년 9월 30일 까지 종교 취업이민 신청(I-360) 승인 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 이때까지 근 10년 연기되어 왔기 때문에 또 다시 2년 정도 연기될 것이라고 본다.
신청하기 바로 2년전부터 같은 종파의 일원이었으며 같은 직종으로 유급사역을 했어야만 한다. (목사님들 경우에는 종교이민 신청 2년전 유급사역을 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목사님외 다른 종교 전문직 지도자들은 대부분 무급 사역을 했기 때문에 2년간의 유급 경력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2. 고용주 (종교단체) 자격 조건
종교단체란 미 연방 세무서에서 비영리 단체로 세금을 공제해 줄수 있는 단체 (501(c)(3)를 말한며, 이것을 증며하기 위하여 IRS에서 보낸 편지가 필요하다.
종교단체가 앞으로 고용될 종교인의 월급을 충분히 지불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
3. 고용인 구비 서류
여권 및 비자
I-94 사본
현재 체류신분이 합법적인 증빙서류 (새로운 I-94)
전 교회 경력 증명서
졸업 증명서
안수 증명서
침례증 혹은 세례증
전 교회에서 유급으로 봉사 했다는 사례 증명서 나 월급 증명서 (주로 미국에 와서 R-1 visa로 일한 봉사한 사람들은 W-2 및 Tax Return Form)
가족들이 함께 신청할때는 영문으로 공증 번역된 호적 등본
4. 종교단체 구비 서류
고용 업무 내용 담은 편지
연방 세무서 번호
연방 세무서 비영리 단체 인가 편지
종교단체 정관 및 회칙
이 종교단체가 고용인 2년전에 봉사한 종교단체와 같은 교단이었다는 증빙 자료
세금 보고서
은행 잔고 증명서나 6 month bank statement, 혹은 audited financial statement
교회 예산안
교회 재산입증 자료 (special warranty deed, etc)
교회 건물을 빌릴 경우에는 임대 계약서
교회 사진 및 교인 전체 사진
교회 회원록 (이름 및 전화 번호)
교회의 organizational chart
교회 주보, 광고지 및 yellow page 광고
그외 위에 사항들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증빙자료
5. 기타 주의 사항
보통 대개 미국에 R-1 visa로 와서 일을 조금 하다가 종교 취업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함.
특별히 목사가 아닌 종교지도자들은 미국에서 유급으로 2년간 일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R-1 visa로 2년간의 유급 사역의 경력을 쌓은 다음에 하는 것이 안전함.
노동청 인가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다른 일반 취업이민 보다 훨신 수속이 빨라서 좋음.
* 위의 정보는 이민전문 김기철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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