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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체류 신분 변경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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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이민정보 댓글 0건 작성일 16-11-3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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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nge of Status란
비이민 비자에서 다른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미국내에서 변경하는 절차인데 아래와 같은 사람외에는 다 체류신분 변경을 할 수 있다. 단 다른 비이민 체류신분으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은 한번 자기의 체류신분을 어기지 않았어야한다.

2.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할 수 없는 사람들
K 1 (약혼비자로 들어온 사람들)

D (Crewmen, 주로 배타며 일하는 사람들)

C (경유자)

TWOC (무비자로 경유하던 사람)

J (교한비자로 2년의 귀국조건이 붙은 사람, 단 귀국조건의 면제 (waiver)를 받은 사람은 가능)

비자 waiver program으로 비자없이 입국한 사람

법무부의 승인없이 체류기간을 6개월 이상 넘긴 사람들

입국시 받은 체류신분 조건을 어긴 사람들 (학생인데 학교더 이상 다니지 않는 경우, 방문비자로 일을 한 경우, 전문인 H1B1으로 들어와서 직장을 그만둔 경우, 등등)

3. 급행 신분 변경 수속 (premium process)
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신분 변경 수속을 $1000의 수속 비용을 내고 이민국에서 서류 접수 된지 15일만에 급행 수속을 말한다. 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은 다 해당 된다 (E-1, E-2, H1B, H2A, H2B, H3, L1, O, P, R1)

4. 체류기간 연장 (Extension)
체류기간을 넘기지 않고 한번도 체류조건을 위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체류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주로 방문비자는 6개월, 종교비자 (R1)은 최고 5년까지, H1B는 6년까지, 등등. 학생신분은 D/S (Duration of Status)로 일정 체류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학생으로 공부하는 한 계속 연장될 수 있다.

* 위의 정보는  이민전문 김기철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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