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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금지 소송 제기한 달라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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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6-12-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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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 Rawlings 달라스 시장이 어제, 달라스의 퇴직 경찰 소방 공무원이 재정 부족에 시달리는 달라스 경찰소방연금시스템으로부터 유예된 퇴직 연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소송 제기했습니다. 
Rawlings 시장은, 소송장에서, 연금이사회가 고의적으로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주 이사회에 제기한 요구대로 연금인출 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지난 8월 이후, 유예된 퇴직 연금이 5억 달러 이상 인출되고 해당 연금시스템의 재정 적자가 악화되면서 15년도 안돼 연금이 파산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연금이나 시 기금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연금이사회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시 당국은 유예된 퇴직 연금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 변경으로 연금 수령 퇴직자 수 십 명이 백만 달러 상당의 연금을 수령할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연금이사회는 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 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11억 달러의 재정 기금을 증대하는 방안을 시에 제시했습니다.
Rawlings 시장은 어제 성명을 통해, “달라스 시민이자 납세자로서, 경찰 소방 공무원의 연금을 보호하고 납세자인 달라스 시민의 가정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 자격으로 법정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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