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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경관세” 징수에 소송 건 달라스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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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6-12-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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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and Park에  거주하는 한 시민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과 관련한 “간접세” 부과의 부당함을 법에 호소했습니다. 
건설된 지 50년이 넘은 골프 코스 맞은 편 마킹벌드 레인 외곽에 위치한 주택에서 성장기를 보낸 스티븐 화이트 씨는 Dallas County로부터 Viewing tax 즉 “경관세” 부과를 통고 받았습니다.
그는 경관세 징수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의 첫 심리 재판에서 달라스 시골 지역의 경관과 관련해 자신에게 10%의 프리미엄이 징수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라스 카운티 측은 이 징수금이 “경관세”가 아니라 White 씨 소유의 주택 가치에 산정되는 합당한 항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White씨는 리츠 칼튼 거주자에게도, 상업용 건물인 골프 클럽 주변 고층 건물에도 부과되지 않는 경관세가 왜 주거용인 자신의 주택에 부과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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