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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 대변' 재외동포 비례대표 의원 이번에는 배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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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4-02-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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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재외선거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200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재외선거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오는 4월의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700만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대변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재외선거 시작 12년 만에 처음으로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총선이 재외 한인 동포들의 숙원이던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뒤 약 1년 만에 열린다는 점에서 재외동포 몫의 비례대표 의원이 당선돼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을지에 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과거 200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재외선거제도가 처음 도입됐고, 총선과 대선 등을 거쳐 재외동포들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올해 총선이 7번째입니다


앞서 재외동포를 대표할 비례대표 의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과거부터 꾸준히 있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도 동포사회를 방문할 때마다 재외동포 비례대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 입성을 약속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 여야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재외동포 관련 인사 영입 소식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외선거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

 

21대 총선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외선거 사무 중지 등으로 인해 재외유권자의 절반가량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해 역대 최저인 23.8%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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