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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아이 출산후, 살해해 냉장고에 보관해온 친모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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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06-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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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영아 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영아 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두아이를 출산 직후 살해해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온 친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영아 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집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범행은 감사원이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당국에 그 결과를 통보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한편 A씨의 남편은 참고인 조사에서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남편 진술에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고 보고,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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