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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 아들 헌터바이든, 탈세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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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미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06-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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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조바이든 대통령과 차남 헌터 바이든
사진: 조바이든 대통령과 차남 헌터 바이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 혐의로 기소됐으며 혐의를 인정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했습니다. 

 

미 역사상 기소된 첫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도 ‘기소된 첫 대통령 자녀’를 두게 되면서 두 사람 모두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제(20일) 델라웨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헌터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 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을 얻었으나 관련 연방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또 2018년10월 12∼23일 자신이 마약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권총을 소지해 관련 법을 위반했습니다. 

 

다만 헌터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법무부와 합의하면서 검찰의 기소는 탈세로 축소됐습니다. 

 

CNN은 이번 기소가 바이든대통령의 재선 성공 여부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연방검찰 기소와 비교해 ‘이중 잣대’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달콤한 담합을 얻을 수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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