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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생활동반자법'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논쟁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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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06-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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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법사위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전체회의에서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지지 않은 두 성인을 '가족관계'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법사위에 처음 상정된 제정안은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과 가사를 공유하며 서로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보고 일상가사대리권,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계에서는 '동성혼 합법화'라며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출생률 감소','비혼·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사회 공동체구조 변화의 흐름에 따라 적극적인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에, 국민의힘·시대전환 소속 위원들은 동성혼에 대한 사회적 반대 여론 등을 들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단순하게 1인 가구 등에 대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통적 혼인 개념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한 장관은 '동성화 합법화법' 논쟁과 관련해선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동성혼을 허용하는 문제와 직결되게 될 것"이라며 "결혼이나 가족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는 어떤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그자체를 반드시 인정해줬으면 하는 실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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