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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와이너리 오너, 국회의사당 폭동으로 경범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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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05-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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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레이 그라이더 (사진 출처: KWTX 뉴스 캡쳐)
크리스토퍼 레이 그라이더 (사진 출처: KWTX 뉴스 캡쳐)

텍사스 와인 양조장 운영자인 한 40대 남성이 지난 2021년 발생한 연방 의사당 폭동 사태와 관련해 어제(23일) 연방 법원에서 6년 11개월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41세의 크리스토퍼 레이 그라이더로 알려진 이 남성은 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에 의사당 건물의 전선을 자르려고 시도 하는 등 "파괴 행동을 한 여러 건의 혐의"로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은 그라이더가 하원 회의장을 습격한 폭도들과 함께 하원 의장실 로비의 유리문들을 깨는데도 가담했으며 "일련의 과격한 파괴 행동에 가담해 옆에 있던 동료 폭도인 애슐리배비트가 경찰 총에 피살 될 정도의 행동을 함께 했다고 공소장에서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라이더는 이번 재판 이전에도 2건의 경범죄로 재판을 받아 유죄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라이더는 육군 주 방위군 출신으로 한 때 미 공군에서 군 경찰로 공군 기지 경비 업무를 맡았었으며 최근에는 웨이코(Waco) 부근에서 아내와 함께 가업인 와인 양조 공장을 이어받아 운영해왔습니다. 

 

한편 연방법원에 기소된 의사당 난입 관련 피의자들은 총 1000명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절반이 조금 넘는 500여명 만이 선고를 받고 형량은 최소 1주일에서 14년까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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