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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의원 재산에 가상 자산 명시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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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야가 국회의원 재산에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명시하는 국회법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현역의원도 단돈 1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신신고 대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의원의 거액의 코인 투자논란으로 촉발된 ‘의원 전수조사결의’를 사실상 법제화했다는 평갑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재산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생길 수있는 이해 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골잡니다.
이 날 정개 특위는 특례조항을 신설해 현역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취득해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과 변동내역을 오는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게 했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여야가 신속처리에 공감하는만큼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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