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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가상화폐 의혹' 김남국 의원, 검찰에도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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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05-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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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남국 의원 (사진 출처: 연합뉴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남국 의원 (사진 출처: 연합뉴스)

'60억 가상화폐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도 고발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15일 오전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김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의원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믹스 투자 자금 출처는 여전히 소명되지 않고 있다"며 "김 의원이 소명할 수 없는 초기 투자금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명백히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80만 여개를 보유했고, 이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이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이전에 가상화폐 전량을 인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배당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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