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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배아도 사람' 판결에 앨라배마주 난임병원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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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주에서 냉동 배아도 '사람'이라고 인정한 주(州)법원 판결이 나온 뒤로 체외 인공수정(IVF) 가능 여부를 두고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지난 16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냉동 배아도 어린이이며 이를 폐기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앨라배마주의 난임치료병원들은 난임 부부가 받는 IVF 시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앨라배마주에서 계속 사업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등을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통상 IVF 시술은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수 난자를 채취해 인공 수정합니다.
이렇게 만든 배아 여러 개 중 일부만 자궁에 이식하고 나머지는 첫 시도가 실패할 가능성에 대비해 냉동 보관합니다.
문제는 임신에 성공하고 남은 냉동 배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인데 앨라배마주 법원은 냉동 배아의 폐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판결이 생식권을 둘러싼 논쟁에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낙태할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또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뒤로 불거진 낙태권에 대한 논쟁을 더 키울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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