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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거부권시 단체행동, 파업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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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05-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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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공포 단식농성' 7일차 (사진 출처: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간호협회는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거부권 건의 입장을 밝힌 기자회견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간호협회가 지난 8일부터 전날까지 일주일 간 협회에 등록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여 인원 중 98.6%인 10만3천743명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간호협회는 다만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대한의사협회 등이 구성한 보건복지 의료연대처럼 파업을 하지는 않겠다고 전제했습니다. 

 

간호협회는 복지부의 거부권 건의 결정에 대해"간호법 반대단체 주장을 복사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이끌어 갈 정부가 악의적이고 근거없는 흑색 선전에 근거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지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같은날,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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